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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제출 방법

  • 2020-02-13 10:07:35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8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15일 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FMS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제출 방법.  끝.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이혜선

전화번호051-309-4646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