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일자리게시판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 2020-07-31 17:51:26
-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 조회수 : 40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북구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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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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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
모집인원 | 2명 |
근무지역 | 보건소 관내 |
주요 업무내용 |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조사수행 전 표본지점 확인조사 실시,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조사 수행) |
조사기간 | 2020. 08. 16. ~ 2020. 10. 31.(2.5개월)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 조사시작 전 조사원 교육을 이수해야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조사원 교육 일정 : 개별 안내 ‧ 안전한 조사 수행을 위해 감염병 예방․대응 교육 실시 예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조사대상자/조사원용 개인위생 물품 지원
▸ 교육홍보 안내 리플렛(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안내)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개인방역지침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개인위생 물품 (※조사원 수, 조사일, 사용량에 따라 변동)
◦ 마스크[조사대상자용]
◦ 마스크[조사원용]
◦ 손 소독제[조사원용]
◦ 장비 소독제[조사원용]
◦ 비접촉식 체온계[조사원용]
□ 조사원 수당 : 조사완료 건당 지급 예정
2. 모집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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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자격요건
◦ 연령 : 20세 이상 성인
◦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자(※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 질병관리본부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필히 지참
◦ 심신이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모집 우대요건
◦ 업무 경력자 우대(※ 기 참여 조사원 중 자체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
◦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및 심사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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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1.5배수 선발)
◦ 2020. 8. 6.(목) 예정 / 서류합격자 개별 유선통지
◦ 심사방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 전형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장 소 : 덕천보건지소 지하 1층 교육장(1, 2교육장)
◦ 심사방법 :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위원 평점 고득점자 합격자 선발
▸ 원서 접수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일할 경우 면접 생략
▸ 중도 포기자 발생 시에는 차순위자 합격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8. 10.(월)예정 ▷ 개별 유선통지
4.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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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붙임1 신청서,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개인정보동의 이용서 1부(붙임2 동의서, 반드시 서명 후 제출) ※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이중취업 확인 | |
선택제출 |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자격증사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반드시 제출 ※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