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환경정보알리미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10-09-28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956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 2010.9.1~2011.2.28 (6개월간)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 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 :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 :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추아영

전화번호051-309-43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