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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설치 안내

  • 2018-07-06 15:47:38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491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주는 신규건축물에 대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물 다이용업 영위자는 기존건물에 대하여서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대상 기존건물에 체육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추가한 수도법 개정령(2012.5.15. 시행)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2013.5.14.까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유예한 바 있습니다.



수도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의 절수성능을 갖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절수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및 부품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 절수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수도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며, 이와 별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추아영

전화번호051-309-43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