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 6. 1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라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 또는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으며
○ 환경부의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집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하오며, 주택가의 집비둘기의 번식 제한을 위한 알,둥지 게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유해집비둘기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