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환경정보알리미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안내

  • 2010-03-12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209

          ○ 지난 2009. 6. 1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라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 또는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으며


     ○ 환경부의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집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하오며, 주택가의 집비둘기의 번식 제한을 위한 알,둥지 게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유해집비둘기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추아영

전화번호051-309-43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