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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상가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 규정.
❍ 대법원판례(2006. 9. 22 선고 2005도 6054 판결)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민사적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동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부동산산업과-257, 2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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