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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금액 외에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금액을 포함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지 여부

분양권금액 외에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금액을 포함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지 여부

❍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수 산정의 거래금액 계산에 분양금액에 옵션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아파트 분양권중개의 경우에 거래가액 기준은 (대법원판례 2004도 62)에 당사자가 거래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판시하고 있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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