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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명함에 대표명칭을 기재

유사명칭의 사용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명함에 대표명칭을 기재
하여 교부하는 행위" 가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2011. 9 국토해양부가 법무부에 법령해석 의뢰한 건)

• 공인중개사의 유사명칭에 “중개사무소의 대표” 명칭이 포함되는지?
• 유사명칭의 사용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명함에 대표명칭을 기재하여 교
부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1.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 설: 유사명칭에 포함되고, 사용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
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에 해당함
• 명함의 사용은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신의 명함에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인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
나. 을 설: 유사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 일반인들과는 달리 중개업자에게 소속된 자(중개보조원)는 동 법에서 직위의 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개보조원 등이 위 상호의표기와 함께
직위의 표기 없이 성명만을 표기하거나 대표․ 부장․ 과장 등의 직위를 표기했다하여 제8
조의 유사명칭으로 볼 수 없음

2. 검토결과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 9334 판결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법률 제
7638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
은 법 시행령(2005.12.30.대통령령 제 19248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
한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
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에 해당하므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
• 또한 서울지법 2002.8.28.선고 2002가합410 판결은 ‘공인회계사의 명칭에서 ’공인‘이
라 함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요부분은 회계사라는 명칭이라고 할 것이고 회계 관리사라는 명칭은 ’회계 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서 ‘회계’와 ‘사’자가
들어감으로써 공인회계사라는 명칭과 주요부분에서 유사하다고 보여 지며 공인회계사법
상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
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
고 있으며 ‘회계 관리’에 있어서의 ‘관리’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 관할하고 처리함’을
의미하므로 ‘회계 관리’라는 말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공인회계사와 회계 관리사는 일반인에게 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
로 ”유사한 명칭“이라고 판시
• 한편 서울고등법원 2007.11.29. 선고 2007누 17207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보조원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사 ○○○’이라는 명함을 마련하여 손님들에게 교부”
한 사례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됨
• 살피건대, 동 법 제8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
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명함을 이용
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와 오인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유사명칭에 해당하고, 그러
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동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
로 봄이 상담함
• 갑 설이 타당함.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여부 관련 유권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실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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