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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의 개설등록 가능여부

[질의내용]
한 개의 필지에 3개의 건축물이 있으며 건축물대장 또한 3개가 각각 존재하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3개의 건물 중 한 개의 건물은 위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 등재되
어 있으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 「건축법」 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
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
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하
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가 되는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외의 전유부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해당 중개사무소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없는 한 개설등록의 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위반사항이
없는 건물에 마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시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소유가 다르며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 중 중개사무소로 등록하고자 하
는 건물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을 갖출 경우 개설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는 해당 등록관청에
서 중개사무소 운영이 가능함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1AA-1803-144141,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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