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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 거래당사자가 다른 거래당사자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줄 수 있는지

한 쪽 거래당사자가 다른 거래당사자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줄 수 있는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1천분의 9(임대차는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한 쪽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할 경우 초과보수라고 볼 수 없음【국토교통부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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