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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중개보수 계산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중개보수 계산은

❍ 중개보수 산정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할 경우 재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산식이 적용됨. 재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같은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의뢰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면 됨. 【국토교통부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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