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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 적용 기준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 적용 기준은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정한 중개보수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함. 또한, 용도도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공부상 용도로 주택, 주택 외로 구분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하여야 함.【국민신문고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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