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의 제명에서 보듯이 동 법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법률임.
❍ 중개보수에 관하여는 동법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았을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교부하고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게 됨.
❍ 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하고,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질문 내용처럼 중개거래 도중 가계약금의 수수여부 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적인 계약서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 등에 기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대법원 2007다12432)이 있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