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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에 대한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에 대한 중개보수는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외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5항에서는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월차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월차임에 대한 중개보수가 계산되어야 하며, 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초과보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약으로 정하여 초과보수를 받는 행위는 동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하게 됨. 【국토교통부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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