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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광고, 분양광고 등에도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이 적용되는지?

◦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어, 직거래 및 분양 광고 등
이 확실한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이나 직거래·분양 등의 이름으로 표시만 한 경우 사실관
계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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