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유권해석] 중개업과 부동산매매업 겸직 금지 여부

(질문)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업과 별개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행위로 보는 지

(유권해석)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중개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률상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됨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