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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권해석]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학교용지부담금 포함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설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하여야함.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공시된 가격, 중개업자 본인의 확인,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성실정확하게 기재하여야함.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처럼 각종 공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의 작성요령 세부항목 2번에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규정되어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누락했다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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