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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업 정의 및 등록여부>
ㅇ 부동산개발업 이란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 등을 공급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업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
-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3천㎡)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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