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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중개업과 별개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문)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업과 별개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행위로 보는지 여부

(답변)‘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중개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률상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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