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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부동산 매매 계약일 현재,



멸실 예정 주택(멸실 전 주택)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적용하고,



 



주택의 적용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기준



-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01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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