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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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공원녹지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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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 | |||
사무내용 |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공원녹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25일 | |
수수료 | 1만㎡이하 5천원/1만㎡ 초과시5천원에 그 초과면적1만㎡마다 5천원 가산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1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1부, 산림조사서1부, 복구계획서1부, 평균경사도조사서1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 ||||
심사기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검토 | |||
처리흐름 | 신청서접수→현지조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산정→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시 및 추가복구비예치통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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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호서식]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23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