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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공원녹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25일
수수료 1만㎡이하 5천원/1만㎡ 초과시5천원에 그 초과면적1만㎡마다 5천원 가산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1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1부, 산림조사서1부, 복구계획서1부, 평균경사도조사서1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검토
처리흐름 신청서접수→현지조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산정→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시 및 추가복구비예치통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호서식]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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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