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사무내용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민원봉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90원 조회사항 식품위생행정시스템, 행정처분조회
비치대장 면허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면허증 1부(분실한 경우 제외)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 초본 등) 3. 사진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사진)
심사기준 본인확인 및 거주지 확인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 결재 → 면허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3호서식]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pdf(46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