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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신청서 대조 후
민원사무명 동물등록 신청/변경
사무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 및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정보 변경
접수처 (등록)관내 동물병원/(변경)일자리경제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내장형 10000원/외장형 3000원/변경시 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
공부대조 -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8일 신청방법 관내 동물병원에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여 방문후 등록 신청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동물등록증(변경시), 등록동물의 분실경위서(분실시), 등록동물의 폐사증명서류(폐사시) 1. 개인인 경우: 주민틍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동물등록 민원서류상 기재내용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입력내용 동일여부 확인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동물병원) -> 서류접수 -> 기재사항 대조 -> 승인 ->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내장형(칩)/외장형/인식표 비용 별도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동물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47 kb)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동물등록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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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