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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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2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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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퇴직소득,토지등매매차익) 확정/기한후/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
사무내용 | 국세신고 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 | |||
접수처 |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지자체),인터넷,우편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95조,제9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제92조,제93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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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종합소득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 (지방세시행규칙별지제40호의2~제40호의6) 2. 그 밖의 필요서류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 국세(소득세) 신고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신고(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납부(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 전자신고(위택스 http://www.wetax.go.kr) ○ 전자납부(위택스 http://www.wetax.go.kr) ○ 서면신고하려는 경우, 신고서(하단의 관련서식참고)와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를 작성하여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납부서는 금융기관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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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20.1.1. 이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부과 등 모든 업무는 지자체에서 처리 2.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소규모사업자만해당)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발송하고, 납부시 신고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 도입 3. 전자신고시 별도의 신고서 작성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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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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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지방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hwp(18 kb) 바로보기 [별지제14호서식]지방세과세표준및세액등의결정또는경정청구서.hwp(20 kb) 바로보기 [별지제40호서식]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시ㆍ군ㆍ구보관용).hwp(72 kb) 바로보기 [별지제39호의5서식등]종합소득등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hwp(1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