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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2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고지분) 환급 청구
사무내용 소득세 경정·결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신고·고지분, 특별징수분) 환급세액을 청구
접수처 세무2과 처분처 세무2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세무2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3조의15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4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고·고지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①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③그 밖에 필요한 서류)
2.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①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②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③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④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⑤국세환급금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⑥그 밖에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3호서식]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신고ㆍ고지분)환급청구서.hwp(48 kb)
바로보기 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hwp(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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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