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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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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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미납지방세 등 열람 | |||
사무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과세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3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임대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 임차할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 |||
유의사항 |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만 신청 가능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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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호서식]미납지방세등열람신청(주택임차¸상가임차).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