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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미납지방세 등 열람
사무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
접수처 세무1과 처분처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과세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임대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임차할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유의사항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만 신청 가능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호서식]미납지방세등열람신청(주택임차¸상가임차).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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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