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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응급장비 설치 신고
사무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
접수처 보건행정과 처분처 보건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응급장비설치신고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2.응급장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장설치사진, 계약서등)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검토
처리흐름 ○ 신고인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5호의13서식]응급장비설치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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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