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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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및 신원조회 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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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사업자지위승계 신고 | |||
사무내용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사업자지위승계를 시, 군, 구에 신고하는 업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전국 시, 군, 구 | 법정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
비치대장 | 잡지사업 및 정기간행물 신고대장 | 면허세 | 27,0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 1. 양수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확인 | |||
처리흐름 | ○ 신고→ 접수→확인→결정→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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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