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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 및 신원조회 후 결정
민원사무명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
사무내용 잡지사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내용을 시, 군, 구에 신고하는 업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전국 시, 군, 구 법정처리기간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2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신원조회
비치대장 잡지사업 등록신고대장 면허세 27,0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신고서 1부 ○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약 및 그 설립은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 ○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 신고필증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심사기준 ○ 구비서류 확인<br>○ 실제위치와 신고서상 위치 확인
처리흐름 ○ 신고→접수→검토→결정→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잡지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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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