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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의 신고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고서 1부 2.신분증 해당없음
심사기준 신고서의 기재사항 확인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유의사항 계약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도매수인 공동 신고,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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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