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가부결정시기 | ||
---|---|---|---|---|
민원사무명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 | |||
사무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의 신고 | |||
접수처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고서 1부 2.신분증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신고서의 기재사항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 |||
유의사항 | 계약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도매수인 공동 신고,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