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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 하는 신고
접수처 토지정보과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고서 1부 2.신분증 해당없음
심사기준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결과 상이여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함(신고지연과태료 부과),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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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