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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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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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 |||
사무내용 | 위생용품제조업(제조,가공,소분)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8,000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면허세 | 27,000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즉결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즉시~3일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교육수료증 1부 2.수질검사성적서 1부(위생용품의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과정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1.건축물대장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검토---접수---결재---신고증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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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위생용품제조업등영업신고서(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22.3.30.).hwp(6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