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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사무내용 위생용품제조업(제조,가공,소분)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면허세 27,000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즉결민원
단축처리기간 즉시~3일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교육수료증 1부 2.수질검사성적서 1부(위생용품의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과정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1.건축물대장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검토---접수---결재---신고증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위생용품제조업등영업신고서(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22.3.30.).hwp(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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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