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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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획감사실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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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산광역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 |||
사무내용 |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제도 신청 | |||
접수처 | 기획감사실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부산광역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 | 요건충족여부 검토 | |||
심사기준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승용차·회원권)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신청 제외 대상자 - 법인, 대리인이 있는 개인납세자, 명단공개대상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 |||
처리흐름 | 부산광역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납세자보호관) -> 요건충족여부 검토(납세자보호관) -> 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구청장)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구군대리인지정(시장) -> 대리인선정 통보(구청장)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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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부산광역시선정대리인지정신청서제10호서식.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