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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민원사무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사무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건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협의 법정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임원자격요건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토지건물등기부등 최종결재 과장~국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25일 신청방법 온라인(세움터)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심사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 적정여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결과통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1호서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hwp(53 kb)
바로보기 [별지제12호서식]조합설립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hwp(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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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