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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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재무과 | 가부결정시기 | 제출 서류 검토 후 | |
|---|---|---|---|---|
| 민원사무명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 |||
| 사무내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선임신고증명서 서류 접수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
| 접수처 | 재무과(051-309-4171~4) | 처분처 | 재무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 |
| 비치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대장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재무과장 | |
| 공채매입 | 없음 |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 2023.7.18.)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2024.10.29.)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10] 제8호~14호, [부칙] 제1조,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5.7.18.) 제8조, 제9조, 제10조, 별지 제10호~14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시 ⓵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⓶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⓷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⓸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⓹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변경신고 시 ⓵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⓶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⓷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 ■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시⓵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⓶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⓷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및 정보통신기술자 재직사항·경력사항 확인 ■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급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교육 이수여부) ■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 ■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여부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 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 |||
| 심사기준 | 선임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등급과 해당 건축물에서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사 등급 |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신고서류 확인 → 검토 → 신고결과 통보 | |||
| 유의사항 | ○ 건축물 연면적 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기준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 기술자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 기술자 이상 1명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 기술자 이상 1명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 기술자 이상 1명 선임 ○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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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안내문.pdf(8381 kb) 바로보기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ㆍ관리자선임ㆍ해임신고서.hwp(68 kb) 바로보기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ㆍ관리자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48 kb) 바로보기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ㆍ관리자선임신고증명서발급신청서.hwp(3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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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여권과
담당자박현정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