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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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 |
|---|---|---|---|---|
| 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 |||
| 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신청하는 사무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자원순환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90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비치대장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 공채매입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없음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 근거법규 | ㅇ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같은법 제34조의10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ㅇ 시설 및 장비 명세서 ㅇ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 ㅇ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
| 심사기준 |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 |||
| 처리흐름 | ㅇ 신고→접수→검토→현지조사→결재→결과통보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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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1호의6서식]폐기물처리업적합성확인신청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pdf(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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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여권과
담당자박현정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