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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신청하는 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자원순환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9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없음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ㅇ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같은법 제34조의10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시설 및 장비 명세서 ㅇ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ㅇ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심사기준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처리흐름 ㅇ 신고→접수→검토→현지조사→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1호의6서식]폐기물처리업적합성확인신청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pdf(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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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여권과   

담당자박현정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