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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후 소유자 등에 가부 통보
민원사무명 시가표준액 의견서
사무내용 건축물(주택 제외)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
접수처 세무1과 과표평가팀 처분처 세무1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시가표준액 의견 제출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팩스접수
근거법규 지방세법 시행령 4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서류
심사기준 ① 시가표준액 산정내역에 관련된 각종 지수 확인 ② 동일 상권 내 유사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대비 매매가액 비교 ③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 검토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현장조사 → 제출의견검토 → 시‧도 변경승인 및 행정안전부 협의요청→ 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소유자 등)결정사항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시가표준액의견제출서식.hwp(1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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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여권과   

담당자박현정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