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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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후 소유자 등에 가부 통보 | |
|---|---|---|---|---|
| 민원사무명 | 시가표준액 의견서 | |||
| 사무내용 | 건축물(주택 제외)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 | |||
| 접수처 | 세무1과 과표평가팀 | 처분처 | 세무1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 공채매입 | 없음 | |||
| 민원종류 | 시가표준액 의견 제출 |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팩스접수 |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시행령 4조의2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서류 | ||||
| 심사기준 | ① 시가표준액 산정내역에 관련된 각종 지수 확인 ② 동일 상권 내 유사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대비 매매가액 비교 ③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 검토 |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현장조사 → 제출의견검토 → 시‧도 변경승인 및 행정안전부 협의요청→ 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소유자 등)결정사항 통보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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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시가표준액의견제출서식.hwp(1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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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여권과
담당자박현정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