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
---|---|---|---|---|
민원사무명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 |||
사무내용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 의거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 |||
접수처 | 건축과 | 처분처 | 건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해체공사계약서 사본 2.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3.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본 | 첨부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
유의사항 |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4호의2에 의거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6호의3서식]건축물해체공사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5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