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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축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사무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 의거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처 건축과 처분처 건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해체공사계약서 사본 2.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3.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4호의2에 의거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호의3서식]건축물해체공사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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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