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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사무내용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양도, 양수)를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보건행정과 처분처 보건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405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양도,양수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약사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통지 → 등록필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7호의2서식]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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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