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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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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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
사무내용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양도, 양수)를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처분처 | 보건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405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양도,양수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 약사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통지 → 등록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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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7호의2서식]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