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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3일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원 조회사항 영업자 결격유무
비치대장 건축물대장 면허세 27,000원
공부대조 - 최종결재 환경위생과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일반민원
단축처리기간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직접방문, 정부24시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안전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결격사유 유무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3.3.22.).hwp(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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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