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3일 | |
---|---|---|---|---|
민원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 |||
사무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8,000원 | 조회사항 | 영업자 결격유무 | |
비치대장 | 건축물대장 | 면허세 | 27,000원 | |
공부대조 | - | 최종결재 | 환경위생과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일반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처리기한 3일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정부24시 |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안전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 결격사유 유무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3.3.22.).hwp(9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